* 표시는 필수입력 사항으로 글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작성자 * 이메일 비밀번호 * * 글 수정 삭제시 필요하시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HTML사용 비밀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야 등록절차를 알아보니,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려니까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미용외과 선생님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자체가 막혀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여 일반과 선생님들의 등록은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개정에, 학회차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답 변 ====================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자동등록방지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