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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사전심의제 시행 내용
2007-04-04
1177999083의료광고사전심의관련법규.pdf                                            
   

<의협공지사항> 2007. 4. 4.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시행됩니다.

 

2007. 1. 3. 의료광고 관련 개정 의료법이 개정 · 공포되었으며, 2007. 4. 4. 시행되었습니다.

동 개정 의료법은 네거티브 시스템 및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동 개정 의료법에 근거하여
본회는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동건 관련 의료법 시행령 · 시행규칙은 2007. 4. 6.로 신설 ·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본회는 2007년 4월 4일부터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제부터 의료광고를 행하고자 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하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정 의료법 취지

  ◇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 의료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소속단체나 전문학회별로 일정한 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
      적인 측면이 있다(2003헌가3 2005. 10. 27.)

  ◇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계도 강화를 통한 대국민
    신뢰관계 형성 및 이미지 제고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광고, 의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의료광고 등에 대한 자율계도를 통해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
      다.

  ◇ 의료광고 따른 무분별한 남소 억제를 통한 회원 보호

 
  ○ 기존 의료광고 제도의 경우 그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의료기관길
      들이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고소 · 고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

    ○ 본회가 자체적으로 본회 회원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시행함으
      로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광고 시스템 구축되고, 본회의 사전심의
      를 받은 적법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호막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
      다.


□ 개정 의료법령 내용

  ◇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의료법 제46조)

 
  ○ 다음 내용에 게재된 내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기관 ·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
  는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
  되는 광고
☞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
  용의 광고
☞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
  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의 광고는 금지!!!

 

  ◇ 사전 심의 제도 도입(의료법 제46조의 2) 및 의료인단체 중앙회 위탁

 
  ○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동 심의업무
      를 의료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회의 경우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를 제외
     
  한다), 조산원이 행하는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합니다.(시행령 제
        19조의3 제2항)

    ○ 사전심의의 대상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입니다(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기타간행물)에 게재하는 의료광고
  * 신문 : 일간, 특수일간, 외국어일간, 주간, 특수주간

* 잡지 :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 및 무과지
☞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의료광고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에 게재하는 의료광고
  * 옥외광고물 : 常時 또는 一定期間 계속하여 公衆에게 표시되어 公衆이 자
   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에서 볼 수 있는 것(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
  * 현수막 : 천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
   면, 지주 ·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벽 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 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 지
   정 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 전 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다음과 같이 단순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위에서 언급하는
      매체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층 심의절차 없이 위원
      장의 직권 결정으로 결정, 심의필 도안이나 문자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 진료일 · 진료시간
☞ 응급의료 전문인력 · 시설 · 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 접수시간 · 진료인력 ·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 진료시간 ·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이상 임상경력
☞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 인증후 의료광고 내용이 변경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시행령 제19조의5)에는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함.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치 않으나, 광고
를 개시하기 전에 본회에 통보하여야 함

 

    ○ 심의절차(시행령 제19조의4)

 

 

* 신청방법:붙임 1호 서식(임의서식)에 작성하시어, 협회 홈페이지(현재 제작 중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팩스나 이메일은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신청서에 담당자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회원 가입후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 우 편: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 우:140-72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겉표지에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서 재중이란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 스:797-8177
→ 이메일:adkma@kma.org

 

    ○ 광고 내용을 심의 받으신 분은 광고시 반드시 해당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인증번호와 인증필 도안이나 문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시행
      령 제19조의6)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수
     료를 납부하셔야 함.(의료법안 제46조의 2)
      ―. 위원장 직권 결정(일반심의-운영규정 별표1의 범위에서 광고하는 경
        우):5만원
      -. 전문심의:(운영규정 별표 1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운영규정 별표 1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10만원
        · 운영규정 별표 1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중 학회 등에 의견 조
        회가 필요한 경우:20만원
      -. 재심의:5만원 (직권 재심의 제외)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1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홈페이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 · 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 · 시설 · 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 접수시간 · 진료인력 ·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 진료시간 ·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 의료광고심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
      원회로 보내시면 추후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수수료 납부에 대한
      연락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아래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해 주
      신 후부터 심의절차가 진행됩니다.(참고로 학회의 의견 조회가
      필요한 의료광고의 경우 우선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학회 의뢰가 결정되면 10만원을 추가로 납
      부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계좌:228-078824-01304 (하나은행)
                  (사) 대한의사협회
        * 입금자명은 반드시 의료기관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계획

  ◇ 본회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 이상 2007. 4. 4.부터 의료
    광고 사전심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며,
      상기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별도의 변경사항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시행을 모르시는 회원, 입법절차 상의 문
   제 등으로 인하여 시행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은 유연성을 가지고 회
   원에게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2007. 4.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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