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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 광고 규제 "헌재 위헌 결정"
2005-10-28
                                            
 


의사들이 의료기능과 진료방법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했던 의료법 해당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이 가진 고유한 기술과 기능에 대해 광고 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여타 전문직종의 광고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안과의사인 최 모씨가 '의료기 능, 진료방법을 광고할 수 없게 한 의료법 46조 3항은 위헌이다'며 제기한 위헌법 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표현의 자유'로 요약될 수 있다. 의료인이 갖고 있 는 기술, 기능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어야 소비자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73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이 같은 광고를 금지한 취지는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 운 전문적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과당경쟁이 초래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 는 의료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무리 전문적 기술과 기량이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해 도 정보를 차단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조항이 만들어진 73년에 비 해 의료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의료정보 유통은 더욱 필요하다"며 "이미 편법으로 기사성 광고, 의견성 광고가 범람하여 의료경쟁질서가 이미 훼손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과당경쟁 우려에 대해서도 헌재는 "허위광고나 과당광고는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법, 옥외광고물법, 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밝 혔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속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많이 있으나 그에 반해 광고를 막음으로써 소비자가 정보로부터 차단돼 받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다 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3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B안과를 운영하던 최 모씨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 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행위를 게재하는 등 진료방법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자 2002년 9월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12가지 사항 외에 의료계에서 인정된 치료기 술 등을 병ㆍ의원 등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문광고 게재 횟수 제한도 철 폐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V나 라디오 광 고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명,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위치 등 12가지 기본사항 외에 특정 진료방법이나 치료기술을 명시한 의료광고는 금지된다. 또 TV와 라디오, 인터넷 광 고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신문광고도 월 2회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기관이 시장논리에 의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력이 풍부한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간 차별화 가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현재도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분 야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한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등을 중심 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묵 기자 / 노원명 기자 /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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