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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의료광고 10문10답
2007-04-19
                                            
   

문답으로 풀어보는 의료광고 1010

지하철·버스광고는 사전심의 필요 없어

 

새로운 의료광고 제도가 2007년 4월 4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4 15일 메리어트호텔에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주최한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심포지엄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실전 정보가 소개되었다. 연제발표와 패널토론 참석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준섭 사무관, 전현희 변호사(복지부 의료법개정위원회 위원), 이효선 고운세상네트웍스 마케팅 팀장, 최재혁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전의협법제이사), 김영삼 전의협법제팀장 등이다. 아래는 이날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을 의협신문(2007.4.19)에서 간추린 것이다.

 Q1) 지하철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

A) 아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정준섭 사무관). 사전 심의 대상인 옥외과고물에 대해 의협과 한의협 등 각 심의 단체의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앞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김영삼 전 팀장).

 Q2) 온라인 광고는 사진심의 대상이 아닌가.

A) 의료법에 온라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포털사이트나 배너광고들은 바로 가능하다. 오프라인 광고와 달리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광고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이효선 팀장). 온라인 광고는 시시각각 변하므로 사전심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제할 수 밖에 없다(정준섭 사무관) (인터넷신문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임).

 Q3)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A) 홈페이지에 대해선 시행령(19조의2 2)에서 보건복지부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나중에 고시하겠다고 했다(김영삼 전 팀장).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고시할 예정이다(정준섭 사무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위료광고와 관련된 다른 범렬 규정은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전현희 변호사).

 Q4)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광고해도 되나

A) 비교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즉 수술 전·후를 비교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전현희 변호사). 판례를 보면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쌍꺼풀 사진을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은 수술 전과 달리 눈썹화장과 색조화장을 하고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처리한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2)은 과대광고로 판단했다(이 사건의 1심은 위법이 아니라고 선고함). 이는 수술 전·후 사진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한 것이었다면 적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하급심 판례 중에는 수술 전·후 사진 게재에 대해 각종의 성형수술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해 편의를 위해 실제 시술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본 경우가 있다(최재혁 변호사).

 Q5) 옥외가 아닌 의료기관 건물 안 로비나 대기실에 레이저수술 전·후 사진을 걸어도 될까.

A) 실내에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이 아니므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정준섭 사무관). 광고란 불틀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광고로 보기 힘들다(전현희 변호사).

 Q6) 현수막이나 벽보도 사전심의 대상인테, 4 4일 이전에 부착한 광고물의 경우 모투 떼고 새로 심의를 받아서 붙여야 하나.

A) 이미 집행한 광고의 경우 계도기간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즉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사전심의 인증필이 붙지 않은 광고는 위법이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김영삼 전 팀장). 각 협회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두고 기존에 부착한 광고에는 면죄부를 줄 것으로 보인다(전현희 변호사). 새 의료광고 제도 이전에 게시된 광고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라면 떼서 새로 심의를 받으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정준섭 사무관).

 Q7) 의료광고를 할 때 부작용과 관련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실어야 하나.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나.

A)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의료법(46조 제1항 제6)은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19조의2 1항 제6)은 이에 대해 사전에 애견할 수 있고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이라고 구체화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정준섭 사무관). 설명 의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완치는 힘들고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게 낫다(전현희 변호사).

 Q8) 이미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 내용을 바꾸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새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자구 수정인 경우 광고 개시 전 심의기관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김영삼 전 팀장).

 Q9) 사전심의를 받을 때 반드시 광고의 완성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용과 이미지가 포함된 시안 수준으로도 가능한가. 예를 들면, 신문에 넣는 전단지 광고의 겨우 보통 5~10만부를 만드는데, 인쇄소에서 샘플만 제작해주지 않을 뿐더러 만약 심의에 통과 못하면 비용 부담이 클텐데.

A) 현수막이나 전단 등은 내용이 중요하므로 시안을 보내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정준섭 사무관). 의협에서는 최종적인 시안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김영삼 전 팀장). 바로 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 최종본 이어야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다(김선욱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

 Q10) 법 개정 후 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완화되긴 커녕 규제가 더 심해졌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A)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전에는 없던 자격정지가 생겨났다. 2005 10월 헌재 위헌을 결정 이전 의료법에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가 있었으니 이는 보통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만 지면 됐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료광고는 환자유인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유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유도해 자격정지 위험성을 제거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의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자격정지가 신설돼 크게 달라졌다. 참고로 환자유인행위금지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은 아직도 존재한다(최재혁 변호사). 자격정지를 3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의사는 광고를 할 때 대행사에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삽입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허위·과대 광고를 제외한 다른 의료광고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 없었으나 이제 모든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해져 전보다 규제가 강화됐다(전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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