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모르는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쩌죠?
2023-01-04
                                            

동생이 고깃집 옆에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바닥이 결빙되었습니다.

원래 염화나트륨을 뿌려야되는데 그냥 내버려뒀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가게 앞 결빙된 곳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며 전화로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무시해도 상관없을까요?


저희 입장에선 뒤에서 밀어서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꽈당한 건데

좀 어의가 없네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법적분쟁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되나요?

경험해보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유지와 공도(도로,보도) 경계 관리 하는 업무랑 일반 음식점 관리 업무(민원)를 좀 해 봐서 다닌곳이 많아 여쭤 보는데 가게 앞 주차장이라는게 사유지인가요? 일반적으로 가게 앞은 거의 보도와 인접해 있어서 주차장이 나오기 힘들고 건축물 후퇴선 내 주차장이나 사유지 주차장은 그쪽으로 찾아 들어 오지 않는한..행인들이 지나가는게 드문 경우이고 고기를 사러 오다가다 사고난거라면 모르겠는데.... 엄연히 남의 사유지내 주차장 들어가는건 침범입니다. 사유지를 행인들 지나가게 놔두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적어도 이동네선...공개공지라면 모르겠는데요.
일반 도로(보도,도로)와 사유지는 경계석으로 구분합니다. 1미터짜리 그걸 기준으로 사유지가 아니면 자치구 도로관리과에 전화해서 보상 받으라고 하세요. 그런게 아니라면 애매하기는 합니다. 참고 하시라고 관련 기사 남깁니다.


관리비 내고 사용하신다면 관리 주체가 따로 있을 테니 그쪽이랑 얘기하라고 해보세요.

예전에 가게 앞 다 쓸고 염화칼슘도 뿌려뒀는데 누가 넘어졌다면서 제게 따지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물어보니 옆에 병원 가다가 그 앞에서 넘어졌다고...
같은 건물도 아닌, 옆 건물 2층에 있는 병원...

그럼 병원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그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눈을 쓸어야 하냐' 제게 따지더군요. 그럼 그 건물 관리인에게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네 가게 앞 쓸면서 옆에도 좀 쓸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장사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그런 식으로 따지고... 장사하기 참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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