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대한미용학회 회칙(정관)
第 1章 總則
第 1條 (名稱)
大韓美容外科學會(Korean Society of Aesthetic Surgery)라 稱한다.
第 2條 (美容外科의 正義)
신체표면에 있는 기관 조직의 형상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거할 목으로 그 형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의학의 분야이다.
第 3條 (目的)
본학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미용외과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과학적지식 및 기술의 보급발달과 미용외과 학술상의 근거를 확정하고, 아울러 회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사의 윤리를 지키며, 미용외과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의 증진을 도모한다.
第 4條 (事業)
본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며, 학술관련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은 학술행사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된다.
1. 미용외과에 관한 연구, 발표, 표창, 학회 및 강연회 개회
2. 미용외과 전문의, 인정의 제도에 관한 사업
3. 학회지, 논문, 도서등의 간행
4. 미용외과학 및 관련되는 의료제도의 연구, 조사
5. 미용외과에 관한 교육, 홍보
6. 국내 관련학회, 의사회, 국외학술단체, 관계 관공서와의 연락, 제휴, 협력
7.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봉사사업
8. 기타 본학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第 5條 (事務所)
본학회는 사무소를 서울시에 둔다.
第 6條 (地方支部)
본학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지방에 지방지부를 둘 수 있다.
第 2章 會員
第 7條 (會員)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원 분류

1. 정회원(Member)
대한민국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의사면허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만 7년이 지났거나, 미용외과로 개업하였거나 또는 미용외과병원에 근무한 경력이 만 7년이 지난 자로,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Associate member)
대한민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의사면허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만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미용외과로 개업하였거나 또는 미용외과병원에 근무한 경력이 만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국제회원(International member)
해당 국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한 자.

4. 평생회원(Life member)
정회원 또는 국제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완납한 자.

5. 미용외과전문인정의(Board certified cosmetic sugeon)
(대한미용외과학회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 규칙)<별도조항>에 따른 미용외과전문인정의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6. 협력회원(Affiliate member)
의학연구원, 간호사, 의료기관 근로자(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의료코디네이터, 기타 병원직원) 및 의료기 업체 관계자로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7. 특별회원(Special member)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사회가 인정하는 학직(學職) 경험자.

8. 명예회원(Honorary member)
본 학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第 8條 (會費)
정회원 및 준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의 변경이 필요한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입회비 : 100,000원, 연회비 : 100,000원
第 9條 (會員의 特典)
1.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와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본 학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봄과 가을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사체해부실습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또한 부정기적인 세미나와 학술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학술대회 참가 시 등록비 혜택을 받습니다.
4. 회원은 학수대회 시 환영연회 및 연자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유명 연지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회원에게는 한국의 미용외과 병원/의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6.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성형 의료 정보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해외 회원은 한국 체류 시 다양한 호텔 및 관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第 10條 (會員의 表彰)
본 학회의 발전과 미용외과의 진보에 현저히 기여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貢獻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第 11條 (退會)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旣納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第 12條 (會員資格의 喪失)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회원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2년간 회비를 미납한 경우 4. 입회확인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이사회의 결의로서 除名 처분을 받은 경우
第 3章 組織
第 13條 (理事會)
1.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사회를 둔다.
   - 학회회장
   - 고문
   - 학회부회장
   - 감사
   - 총부이사
   - 기획이사
   - 학술이사
   - 윤리이사
   - 홍보이사
   - 지역이사
   - 개원의협의회이사
   - 재무이사
   - 정보이사
   - 법제이사
   - 사회봉사이사
   - 공보이사

2. 회사 1인, 그 외 임원은 약간명으로 하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각각 30인 이내로 한다.
第 14條 (職務)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성원이 되며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무 상황을 감사한다.
5. 고문중 1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6. 상임, 비상임이사는 회장에 대한 자문역활을 한다.
7. 상임이사회구성은 회장, 부회장, 고문, 상임이사로 한다.
第 15條 (選出)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회장, 이사, 지부장은 회장이 정회원 가운데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第 16條 (任期)
1. 모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3. 임기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第 17條 (名譽會長)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원로로,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이 委囑한다.
第 18條 (顧問)
본 학회의 고문은 이사회가 의결하고 회장이 委囑한다.
第 19條 (事務所 職員)
사무소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第 20條 (委員會)
본 학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第 4章 會議
第 21條 (理事會 및 總會)
1. 이사회 및 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사업계획, 사업보고, 기타 학회 업무에 대해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총회는 재석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22條 (議事錄)
모든 회의는 의사록 혹은 비망록을 작성 보관한다.
第 5章 學術集會
第 23條 (理事會)
본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년 1회 대한미용외과학회 및 년차총회를 동시 개최한다.
第 6章
第 24條 (會計年度)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附則
1.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효력은 2001년 12월 9일부터 발생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