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뉴스
‘다른 전문과목은 광고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
2005-12-19
                                            
보건복지부가 의료 광고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12월 5일 제출했다.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하에서는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료광고가 허용됐지만 복지부가 제안한 네거티브 방식은 규정항목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가 전면허용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런데 최초 복지부가 제안한 네거티브 방식의 7개항목은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술과 비교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광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다른 전문과목을 포함하는 광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광고 등이었다.

우리 학회에서는 의료광고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이나 항목 규정에서 독소조항이 들어 있어 문제 제기를 했다. 즉 6번째 항목인 '다른 전문과목을 포함하는 광고'는 우리 학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원의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 항목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다행히 이 항목은 폐기됐지만 가슴을 쓸어내리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지난번 간판표시법에 이어 이번에도 특정 단체에서  로비를 통해 대다수 의사들 모르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언론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특정단체는 간판표기에서도 전문과목만 쓸수 있게 모종의 작업을 은밀히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미용외과학회는 앞으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설 각오다.
회원 여러분도 이와 같은 움직임과 관련한 정보 등이 있을 경우 학회 사무국으로 즉각 연락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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