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뉴스
복지부에 해외환자 유치 요건에 대한 반대의견 전달
2009-02-26
                                            

"미용수술 원하는 해외 환자 유치 요건에 문제 있다"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반대의견

보건복지가족부는 미용수술을 원하는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용수술을 원하는 해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성형외과전문의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미용외과학회는 상임 이사회를 통해 이 규정의 부당성을 정리해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아래는 복지부에 전달한 서한 내용이다. 회원 여러분들도 각자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 부당함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바란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2월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19조의 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기준) 중 1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1인 이상”이라는 요건에 따르면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성형외과 전문의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우리 학회는 이 요건이 의료법과 상충되고 현실 상황에도 맞지 않으며, 국제적인 미용외과 발전 추세와도 어긋난다고 판단, 반대 의견을 제출함.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음.

 

첫째,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병원 또는 의원의 경우 성형외과를 포함한 25개 진료과목 전부를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안과, 이비인후과 등 타과 전문의 및 일반의들도 미용(성형)수술을 시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만이 해외미용(성형) 수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위 1호 요건은 의료법상 상충됨.


둘째, 실제 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 아님. 미용(성형)수술은 그 부위에 따라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타과 전문의(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 등 눈 부위 미용수술에서 있어서는 안과 전문의, 융비술에 있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유방성형수술에 있어서는 일반외과나 흉부외과 전문의, 주름살 제거 수술에 있어서는 피부과 전문의 등)가 그 부위의 해부, 생리학적 특성 및 미용(성형)수술 후 예기되는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하여 더 많은 임상, 수술 경험 및 학문적 지식을 가질 수 있음. 실제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각 시술 부분에 따라 그 능력을 인정받고 진료를 하고 있음(서울지방법원 판례 참조. 사건번호 2003카합1801).


셋째, 의료 분야의 발전에 따라 미용외과(Cosmetic Surgery)는 성형외과(Plastic Surgery)에서 분과되어 점차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예를 들어 의료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은 이미 오래 전에 성형외과와 미용외과가 각각 별도의 진료과목으로 정해져 있는 바 성형수술은 원래의 의미인 재건수술(Reconstructive Surger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용수술은 말 그대로 보다 미학적 접근을 하는 의료분야로 받아들이고 있음. 이에 따라 미용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안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 각 과목 전문의들이 진료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음(진료과목 표기 방식을 보면, 미국은 성형외과를 Plastic Surgery, 미용외과를 Cosmetic Surgery로, 일본은 성형외과를 형성외과(形成外科)로, 미용(성형)분야를 미용외과(美容外科)로 표기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도 국내에서 흔히 말하는 성형수술을 미용수술(美容手術)이라고 하고 있으며 미용외과(美容外科)라고 표기하는 추세임). 따라서 성형외과전문의만이 미용(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위 1호 요건은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음.

  

이번 논의와 별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미용외과를 진료과목으로 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됨.  

 

결론 및 대안

우리나라 의료의 대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실력 있는 미용(성형) 수술 의사들이 미용(성형) 수술을 원하는 해외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해외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를 포함해 미용(성형) 수술을 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야 함. 따라서 위 1호 요건은 불필요한 규제로서 폐기되거나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 문안 :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의사가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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