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판법 폐지 의협 등 단체가 나서야(펌)
2004-12-01
                                            
김재정, 김세곤, 시도회장단은 간판법 폐지를 복지부장관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작 성 자    박태상 (taepak) 조 회 수   187 [찬/반]   19/9
작 성 일   2004-11-27 오전 10:10:37  수정일: 2004-11-29 오전 1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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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협이 한 일은 1. 십오억원 횡령사건후 수수 방관하고  2. 의평원 설립하여 의사면허

 

갱신제 시행으로 의사 면허를 한시적 면허로 변경하려하고  3. 복지부 면허과 에서 할 일

 

을, 의협회비 사용하여 회원 데이터 베이스 처리하여, 개인정보를 복지부에 제공하며, 불

 

필요한 면허수여식을  예정하고 있고, 의사 면허 취소는 복지부가 판단하여 시행하는  행

 

정관청인데, 의협에서 회원의 면허 취소를 요청하였고 

 

4. 의료법 시행규칙 31조 진료과목 크기를 의원명칭의 1/2로 제한하는 간판법이 신설

 

되어, 김화중 장관이 의협의 의견을 모으면 폐지하여 준다고 했는데도, 차일 피일 미루니 

 

간판법 을 폐지하지 않는한 의협 및 시도 회장단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의사단체는 과거 30년간 의료 악법 철폐를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현재의 의협,시 도회장

 

단은 회원에게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의료 악법 신설을 허용하고, 이를 폐지할려는 의

 

사가 없으면  회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표현이 어렵고, 김근태장관에게 시

 

행규칙 31조 폐지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참고자료

 

김근태 복지부장관님에게  의료법시행규칙 31조 폐지(간판법 환원) 를 요청합니다.

 

 요지

(의료법 시행규칙31조를 폐지하고 의원 명칭 및 진료과목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2003년 10월1일 신설된 의료법 시행 규칙 31조, 즉  진료과목  글자 크기

 를 의원 명칭 크기의 1/2 로 제한 하는 소위 간판법은 의약분업후 의료환

 경이 변화되고 한국의 의료 환경이 저 의료수가이며 , 개방형 병원 시스템

 (attending system) 이 없어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3차 병원에 입원시켜 검사,

시술 할수 없고, 개원자금을 의사 한 명이 모두 부담함으로 입원실, 수술실등의 

시설 및 운영이 어려워서 용현의원 , 새서울 의원, 권오주 의원 , 성누가 의원 ,

및 김재전 의원   등 같이 의원 명칭 과  진료과목 한 두 과목으로 진료하는 전문의

및  일반의사를 진료기술 도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전문의 보다 절반이하의 무능한

 의사로 국민에 게 각인시키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입 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여야 함에도,  국내 25개  전문의 과목중  약 5

 개 과목 전문의에게 혜택을 주며 대다수 의사들에게 경제적 및 인격적으

 로 피해를 주어  의사를 차별하고있으며, 위 법 시행으로 공익성도 없고,

 의사들의 반목을 심화시키는 악법으로, 전국 개원의의 3할이 간판을 교체

하여야 합니다. 이에 불응할때 백만원 과태료가 간판 교체 할때까지 여

 러번 부과 될수있읍니다.


위 시행규칙의 문제점은 1. 전공의들은 개원하여 수입이 많은과로 편중하

 다 보니 전공의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비인기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저 의료 발전에 역행합니다. 2.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과목 표기

 에 불이익이 없어 의료인 간에 형평성이 없읍니다. 3. 한국 의료 여건상 

 일차진료의사 (primary care physician) 로서 전문과외 타과를   진료하는  전문의

 및 일반의사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 및 인격적 모멸감을  줍니다.

4. 전공의 수련기간 4- 5 년도 중요하나 그후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교육 5 년

및 자기 발전을 위한 꾸준한 연수(continuing education for self development)

 및 부 전공 (subspecialty)도 인정 되어야  할것입니다.


한국의 개원의들은 일차 진료를 담당하며 평생 계속되는 연수(continuing education)에 매우 열심입니다.

 그리함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며, 자신의 의료행위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때문입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님께서는  다른 국가에서 유례없고. 과거 30년간 없었던, 의사 사회  분열의 불씨가

 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31조를   폐지하여 전 의사들이  의료 발전에 동참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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