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올해부터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를 실시합니다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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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외과학회는 미용외과 발전의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2007년도부터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를 실시합니다. <대한미용외과학회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규칙 및 시행세칙(안)>을 만들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업로드)에 링크되어 있으니 보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용외과는 일본과 미국 등 소위 의료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진료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미용외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특정전문 과목 의사들은 미용외과가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내세우며 미용외과 의사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용외과 전문의가 없는데도 일부 언론과 국민들을 상대로 자기들이 미용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실시하려는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는 제도규칙(초안) 제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용외과 임상의 건전한 발전보급 및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유지하는 미용외과 의사를 인정하여 국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규칙의 중요 사항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도규칙에서는 전문인정의의 신청 자격 조건(제7조)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학회의 회칙을 따르고 의사로서의 인격 및 식견을 갖춰야 한다.
2. 신청 시 5년 이상 학회의 정회원으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신청 시 3년 이내에 학회에서 인정한 시행세칙 제8장 평점규정에서 인정한 평점을 50점 이상(연간 최저 8점)취득해야한다. 단 평점의 대상은 별도로 정한다.
4. 신청 시 3년 이내에 학회의 학술대회 및 연수회에 5회 이상 출석하고 2회 이상 연제발표를 하고, 학회지에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경우(저자 및 공저자 2인 국한). 단, 만 60세 이상의 회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 소정의 경험증례를 가져야한다.
6. 5년 이상 미용외과를 표방하고 진료에 종사한 경우(현재는 성형외과 진료), 지도의의 원래 미용외과 진료를 3년 이상 근무하고 미용외과 증례의 치료를 해왔던 경우. 대학병원이 경우 각과 전문의 취득 후 세부 전공으로 3년 이상 미용외과 증례를 치료해왔던 경우. 단, 만 60세 이상의 회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는 2007년 1월 20일까지 회원 의견을 수렴한 뒤 2007년 2월 1일 제도규칙과 제도규칙시행세칙을 확정 공고하고 3월 31일 신청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는 4월 3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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