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 실시에 즈음하여
2007-03-31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 실시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항상 학회의 발전에 많은 성원과 참여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를 2007년 3월26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회에서는 그동안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전문인정의제도규칙과 시행세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의 실시는 국내 미용외과의 발전과 정립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회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미용외과(cosmetic surgery)는 미국과 일본 등 의료 선진국에서 성형외과(plastic surgery)와 함께 법적으로 진료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적 접근의 미용외과와 재건수술 위주의 성형외과는 서로 다르다는 인식 하에 미용외과를 독립적인 진료과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의 발전과 의료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용수술과 성형수술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성형외과와 별도로 미용외과가 진료과목으로 정해져 미용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대한미용외과학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미용외과의 발전과 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금번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가 까다롭다고 여기시는 회원님도 계시겠지만 많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가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임종학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규칙과 시행세칙, 신청방법, 신청서류는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란>에 자세히 있습니다. 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만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신청자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신청 자격은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규칙 <제3장 전문인정의의 신청 자격과 인정> 제7조와 제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전문인정의의 인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학회의 회칙을 따르며 의사로서의 인격 및 식견을 갖춰야 한다.
2. 신청 시 5년 이상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신청 시 5년 이내에 학회에서 인정한 시행세칙 제8장 평점규정에서 인정한 평점을 5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4. 신청 시 5년 이내에 학회의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 5회 이상 출석하고 2회 이상 연제발표를 하고, 학회지에 최소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되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등을 포함,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경우(저자 및 공저자 2인 국한). 단, 만 60세 이상의 회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 소정의 경험증례를 가져야한다.
6. 5년 이상 미용외과를 표방하고 진료에 종사한 경우(현재는 성형외과 진료), 지도의의 지도 아래 미용외과 진료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미용외과 증례의 치료를 해왔던 경우. 대학병원의 경우 각과 전문의 취득 후 세부 전공으로 3년 이상 미용외과 증례를 치료해왔던 경우. 단, 만 60세 이상의 회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정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항에 정한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전문인정의 신청서
2.이력서
3.의사면허증(사본)
4.학회 회원 증명서
5.지도의의 추천서
(7조 6항의 지도의의 지도를 받은 경우에 한함.)
6.발표업적 목록
7. 시술자로서 직접 수술에 관여한 20증례의 일람표 및 수술 기록지 (사진 포함)
1) 눈 미용수술(Lid surgery), 코 미용수술(Rhinoplasty), 턱얼굴 미용수술(Maxillofacial) 피부외과(Dermatologic surgery; 레이저, 필링,모발, 흉터 등), 지방 미용수술(Lipoplasty surgery), 가슴 미용수술(Breast surgery), 얼굴올림술(facelift), 귀 미용수술, 남성 및 여성 회음 미용수술 등 9개 분야의 미용수술 중 6개 분야에서 각 2증례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미용외과 세부분야 전문인정의 신청의 경우) 눈 미용수술(Lid surgery), 코 미용수술(Rhinoplasty), 턱얼굴 미용수술(Maxillofacial) 피부외과(Dermatologic surgery; 레이저, 필링, 모발, 흉터 등), 지방 미용수술(Lipoplasty surgery), 가슴 미용수술(Breast surgery) 등의 세부 분야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분야의 다양한 수술증례(40증례)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미용외과 전문인정의 증서에 세부분야를 명기한다.
3)유방확대술이나 융비술 등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종류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4)증례는 1~3개월 이상 경과 관찰과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5)사진은 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것으로 수술 전의 노출, 크기, 방향과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2007년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07년 4월 30일
심사완료: 2007년 5월 31일
신청서 양식:  별도 사이트인 미용외과전문인정의란에 들어가면 첨부 파일에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정회원에 한함). 자세한 문의는 학회 사무국으로 해주십시오.

대한미용외과학회 사무국
전화) 02-566-8201
팩스) 02-566-7642
주소) (우편번호 137-865)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9-5 정석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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