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신청 마감 및 심사일정 연기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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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외과전문인정의 신청 마감날짜를 연기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신청마감 및 심사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7일 상임이사회에서는 당초 4월 30일 신청마감하고 5월 31일 발표하기로 했던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자격 심사 일정을 6월 30일까지 신청마감하고 7월 31일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제도 도입으로 논문 제출 등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회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의 실시는 국내 미용외과의 발전과 정립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회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미용외과(cosmetic surgery)는 미국과 일본 등 의료 선진국에서 성형외과(plastic surgery)와 함께 법적으로 진료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적 접근의 미용외과와 재건수술 위주의 성형외과는 서로 다르다는 인식 하에 미용외과를 독립적인 진료과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의 발전과 의료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용수술과 성형수술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성형외과와 별도로 미용외과가 진료과목으로 정해져 미용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대한미용외과학회가 실시하는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는 미용외과의 정립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가 까다롭다고 여기시는 회원님도 계시겠지만 많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등은 홈페이지 ‘미용외과전문인정의란’에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정회원에 한함).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신청에 필수적인 논문 발표 조항(대한미용외과학회지에 최소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되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등을 포함,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경우<저자 및 공저자 2인 국한> 2편 이상 발표)과 관련해서 학회지 발간도 6월 30일로 연기했으니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님은 6월 20일까지 학회 사무국에 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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