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복지부의 의료기관 명칭표시 개정안에 반대한다
2009-11-30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0월『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40조 2호 “의료 기관의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명칭 표시를 통해 전문의/비전문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우리 학회는 의견을 함께 하는 타 학회들과 연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2월 15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개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담당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

 우리 학회는 위 2호 조항이 폐기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참여를 해주십시오.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학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의 반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면허를 가진 의사는 의료기관 설립 시 어떤 진료과목이든 표방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의과 대학 6년의 과정을 마친 모두 의사에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진료과목이든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2호 개정 내용은 이러한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상충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우리나라는 국가 시책으로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개보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 몸이 아파 가까운 동네 병원, 즉 1차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1차 의료 기관 의사가 보기에 환자의 증세가 심각하거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환자에게 2차, 3차 의료기관에 가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굳이 명칭 표시, 즉 글자 크기로 전문의/비전문의를 구별하게 되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의 지식과 능력이 당해 과목 전문의 지식과 능력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전문과목을 내건 의사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네마다 각 과의 전문의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에 비추어 굳이 1차 의료기관까지 간판에 전문의/비전문의를 구별할 필요는 없으며 진료과목만을 표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학회의 의견입니다.


3. 위 2호의 개정 이유로 “의료 기관의 종별 명칭을 작게 하고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전문의로 오해해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의사가 어떤 진료과목이든 본인의 선택에 따라 표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본인의 전공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선택할 때는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거나 별도로 공부를 해서 진료에 자신 있는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표방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들이 전문의로 오해해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를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 위 2호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현행 시행규칙에 전문의는 의료 기관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되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의 2분의 1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진료 과목의 글자 크기 제한 규칙과 관련해  2003년 입법 예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대다수 의사들은 반대 의견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어찌된 일인지 성형외과, 내과, 소아과 등 불과 3개 관련 학회의 의견만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현행 명칭 표시, 즉 간판 표시 규칙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의와 타과 전문의에게 2중, 3중의 제약을 가하는 과도한 조치하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1차 진료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는 의사가 어느 전문 과목을 전공했느냐가 아니라 해당 진료과목의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느냐가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우리 학회는 위 2호 개정안이 의료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환경 및 의료 환경의 변화로 본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진료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의 전문과목만을 표방해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당수 의사들이 피부, 미용성형 분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성형 시장이 커짐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분야는 상당수 전문과목과 겹쳐 있기도 하고, 수술 및 시술에 있어 비교적 용이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들의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 2호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소위 잘 나가는 과의 전문의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편파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단독 전문과목만으로만 1차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과의 경우에는 위 2호 개정안으로 인해 의사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문제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1차 진료기관에서는 본인의 전문 과목에 관계없이 본인의 공부 여하에 따라 능력에 맞게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는 조치가 확대되어야지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용 분야와 관련해서 이 분야가 성형외과 고유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를 표방할 수밖에 없는 현행 진료과목 규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미용외과 진료과목을 정해 미용수술 및 시술을 하는 의사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미용외과를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의사의 진료권 보호와 국민의 건강 및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의료전달 체계에 비추어 적어도 1차 의료기관에 한하여 위 2호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차 의료기관 선택 시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해당 의사가 어느 과목을 전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 하는 전반적인 진료 능력이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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