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판표시 관련 규제개혁위에 보낸 건의서
2010-01-08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12월 15일 입법예고 완료한 의료기관명칭표시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안에 부칙이 첨부되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 심사 중입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부의 모든 규제에 대해 심사는 대통령 산하 기구입니다. 대한미용외과학회에서는 2009년 12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는 건의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9년 12월15일『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완료했습니다. 그 중 제40조 2호(“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와 부칙 5조("40조의 개정조문은 이 규칙 시행시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에 적용한다”)에 대해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 위원회에 이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다 음-

1. 복지부는 위 40조 2호의 개정 이유로 “의료 기관의 종별 명칭을 작게 하고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관 명칭 표시법으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피해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지자체의 민원이 있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2. 무엇보다 이미 현행 시행규칙에 전문의/비전문의 구별을 위한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현행 시행규칙 40조 2항. 제42조). 즉 전문의는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되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의 2분의 1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도 굳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중의 규제를 가하는 불합리한 조치이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위 부칙 5조는 위 40조 2호 개정의 이유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 자체로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신설 의료기관이 생기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옮기거나 명칭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의료계 현실에서 기존 의료기관과 다른 명칭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3.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기관 설립 시 어떤 진료과목이든 표방하고 진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의사들은 진료과목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거나 별도로 공부를 해서 진료에 자신 있는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표방합니다. 위 개정안은 이러한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제약이며 법 논리상으로도 상충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 시책으로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에 비추어 굳이 1차 의료기관까지 간판에 전문의/비전문의를 구별할 필요는 없으며 진료과목만을 표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는 의사가 해당 진료과목의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느냐가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현상과 의료 환경의 변화로 본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진료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의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 위주의 의학에서 미용성형, 노화방지 등의 분야로 의료산업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상당수 의사들이 피부, 미용성형 분야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 미용성형 시장이 커짐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분야는 상당수 전문과목과 겹쳐 있기도 하고, 수술 및 시술에 있어 비교적 용이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들의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일부 특정 전문과의 기득권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공평한 조치하고 생각합니다.

명칭 표시로 인한 논란의 중심에는 미용성형 분야를 자신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기는 일부 특정과의 기득권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용(성형) 분야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고유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성형외과는 재건외과(reconstructive surgery)가 주영역이지 쌍꺼풀, 융비술 등 미용 분야가 아닙니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처럼 미용외과(Cosmetic Surgery)를 별도의 진료과목으로 정해서 이 분야에 진입하는 의사들이 이를 표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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