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용목적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안내
2011-07-01
                                            
미용목적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안내
 
기획재정부가 과세기반 확충이라는 명목 하에 2010년 8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 발표를 통해 도입을 추진해왔던 미용목적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이 2010년 12월 30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 내용 및 행정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2011. 7. 1부터 새로 부가가치세(10%)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① 쌍꺼풀수술 ② 코성형수술 ③ 유방확대·축소술 ④ 지방흡인술 ⑤ 주름살제거술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 상기 주름살제거술에 해당되는 경우 역시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형외과 전문과목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며, 동 5가지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2011. 7. 1부터 상기 5가지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과세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 전환 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 상기 5가지 의료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을 그래도 유지하면 됩니다.
 
[알림] 미용성형 과세전환에 따른 신용카드단말기 가맹점 해지 및 등록 안내
미용목적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이와 관련된 5가지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과세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발급받아야 함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됨에 따라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되어있는 카드단말기 가맹점을 해지하고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카드단말기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맹점 해지 후 등록신청하는 기간이 7일가량 소모되어 그 기간에 카드결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무서에 과세유형 전환신청시 기존면세사업자의 폐업일자를 조정(사업자등록 전환일로부터 7일정도)하여 신규가맹점등록신청이 완료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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