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大韓美容外科 臨床專任醫 敎育 프로그램
2003-12-06
                                            
大韓美容外科 臨床專任醫 敎育 프로그램

제1장 總則

제1조 (프로그램 주관단체)

임상전임의 프로그램 주관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은 의과대학, 병원 및 대한미용외과학회가 공인하는 개원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은 전 과정에 걸쳐서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하나의 주관단체를 두어야 한다.
3. 모든 시설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미용외과학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주관단체는 인증에 따르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수진과 자금원과 학술적 지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의 지원이라 함은 적절한 외과적 실습의 임상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수술의 기회를 포함하는 것이다.
5. 만약 여러 단체의 협력 하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6. 외과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과 센터에서 주관하는 임상전임의 프로그램들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이수 프로그램은 각각 서로의 통계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7.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 스태프들은 각자가 받은 훈련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역량에 따라 미용외과 임상전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 (프로그램 책임자)

프로그램은 대한미용외과(KSAS)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책임있는 자에 의하여 지휘감독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미용외과 교육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검증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병원을 순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와 동시에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충분한 관리경험을 가진 임상의이어야 한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의 질적인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의 목표 및 목적과 이 목적들이 달성되었는지 이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의 개발
2. 교육 스태프의 선발 및 감독. 최소한 1년에 한번씩 교육 스태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의 수행.
3. 도서관이나 충분한 교육자료의 준비. 임상전임의는 프로그램 책임자에 의하여 준비된 주요 도서 및 저널 목록을 완비하여야 한다.
4. 임상전임의의 선발 및 모든 선발된 임상전임의가 아래에 열거된 최소한의 요구자격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확인.
5.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6개월에 1회씩 임상전임의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에서의 진척이나 유지를 하려는 동기가 결여되어 있거나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 임상전임의에 대하여는 더욱 자주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6. 다음의 항목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및 기록: 수술과정, 수술보조,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
7. 각 임상전임의의 개인평가기록 유지관리.
8. 불만사항 절차와 탄원에 관한 규정.
9. 프로그램 기록과 환자 통계의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인사는 임상전임의가 실시한 다양한 임상 과정과 시술 횟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임상전임의 교육과정 수료까지의 일지를 파일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 스태프)

1. 임상전임의 교육 스태프로 선출된 자는 대한미용외과협회와 그들이 주관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교육 스태프는 적절한 규모의 수이어야 하고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임상전임의의 역량과 교육수준이 적절하게 되도록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은 최소 3명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프로그램 교수진은 매년 12월 31일에 학회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한다.
3. 교수진 간에 학술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임상의 참여와 기초적인 연구(서적의 출판과 전문적인 학술 간행물과 서적에의 발표)와 학술회의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일정기간 교육코스에서의 발표를 포함한다.
4. 미용외과 임상전임의들을 포함한 교육 스태프의 감독은 대한미용외과에서 자격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5. 교육 스태프 및 교수진으로 선출된 자는 대한미용외과학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미용외과 전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施設 및 諸般 與件

제4조 (시설 및 제반 여건)

단체의 시설 및 제반 여건은 위에서 열거하였듯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인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전임의가 그들의 환자와 개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및 인적 자원과, 참고문헌 그리고 최신 간행물에 대한 충분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의료적인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와 용품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작동가능 하여야 한다.
2. 아산화질소, 마취제, 마취작용제, 마약류 그리고 방사선 같이 직원 및 환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을 적절히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각 단체는 적합한 무균상태의 유지, 감염 및 위험 통제, 위험폐기물의 폐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임상/연구실 규약을 확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모든 임상전임의와, 교수진 그리고 관련 지원 스태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4. 위의 시설 및 규약이 지속적으로 운용되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5. 모든 임상전임의와 교수진과 그외 이들을 지원하는 모든 스태프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구명절차에 대하여 정확하고 체계화된 자격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
6. 특히 교수진과 임상전임의는 체계화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되어있어야 한다.
7. 모든 기록은 문서화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8. 환자들과 직원들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임상전임의는 환자나 기타 전염 가능한 물체나 재료와 접촉하기 전에 이하선염, 홍역, 풍진, B형 간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의 면역이 있어야 한다.
9. 학회는 임상전임의 프로그램과 연관하여 자격있는 시설과 제휴시설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한 단체는 의과대학, 병원, 대한미용외과학회가 승인하는 클리닉을 포함한다.
10. 모든 교육기관은 임상시설 중 전신마취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11. 환자가 통원수술, 전신마취, 그리고 진정제 투여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장 프로그램 運營

제5조 (프로그램 참가자의 자격)

1. 임상전임의 교육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상전임의 지원자는 최소한 다음의 전문분야 중의 한 분야에서 전문의 허가를 받았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고 정해진 부가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한미용외과가 인정한 위원회 또는 상기의 위원회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외국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다음의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의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의 부여를 위하여, 대한미용외과학회는 외국 위원회가 동등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여야 한다.
  a. 피부과
  b. 일반외과
  c. 안과
  d. 구강 및 악안면 외과
  e. 이비인후과
  f. 성형외과
  g. 그외 이와 동등한 자격의 전문과
2. 임상전임의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차별 없는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직업적인 등급에 근거하여 임상전임의를 선발할 경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6조 (교육요강과 기간)

1. 미용외과 전문의 자격 요구조건 : 이전의 교육에 따라, 대한미용외과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1년 또는 2년간 학회에서 공인된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험 응시자는 부가적인 외과적 훈련이 요구될 수도 있다. 대한미용외과가 주관하는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은 학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피부미용외과
(1)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인사는 대한미용외과학회에서 인증된 피부미용외과 또는 일반미용외과의 전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피부미용외과를 지원하는 임상전임의 지원자는 피부과, 일반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또는 성형외과 또는 그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외과 전공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어야 한다.
(3) 임상전임의는 다음의 최소 횟수를 수술 집도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임상전임의가 보조자로서 참여하는 과정은 과정의 최소 횟수에 계산되지 않는다.

  최소 횟수
  a. 주름살제거술 (*)
  b. 연조직 확대술 (주사 불가능한) (10)
  c. 레이저 박피술(10)
  d. 화학적 박피술 (중간 또는 깊은 박피) (5)
  e. 지방흡입술 (20)
  f. 모발이식 (*)
    *는 최소횟수는 없으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임.

1.2. 안면미용외과
(1)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인사는 대한미용외과에서 인증된 안면미용외과 또는 일반미용외과의 전문의여야 한다.
(2) 안면 미용외과를 지원하는 임상전임의 지원자는 일반외과, 구강 및 악안면 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또는 그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외과 전공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어야 한다. 공인된 피부과 전공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지원자는 안면미용외과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에 또한 1년의 일반외과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임상전임의는 특정 과정에 대한 다음의 최소 횟수를 외과의사 또는 동료외과의사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임상전임의가 보조자로서 참여하는 과정은 과정의 최소 횟수에 계산되지 않는다.

  최소 횟수
  a. 주름살제거술
  b. 연조직 확대술(주사 불가능한) (10)
  c. 레이저 박피술 (10)
  d. 화학적 박피술 (중간 또는 깊은 박피) (5)
  e. 지방 흡입술 (20)
  f. 모발 이식 (*)
  *는 최소횟수는 없으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임.

1.3. 일반미용외과
(1) 프로그램 책임자는 대한미용외과학회의 일반미용외과의 전문의여야 한다.
(2) 일반미용외과를 지원하는 임상전임의 지원자는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또는 그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외과 전공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어야 한다. 전공의과정이나 일반미용외과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에 1년의 일반외과 전공의 교육이나 그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소 횟수
  a. 주름살제거술 (10)
  b. 융비술 (일차, 재수술, 재건수술 포함) (15)
  c. 안면 성형술 (5)
  d. 귀성형술 (3)
  e. 안검 성형술 (상안검, 하안검) (20)
  f. 안면 거상술 (내시경 포함) (4)
  g. 모발 이식 (*)
  h. 경 안면부 지방 흡입술 (10)
  i. 흉터 제거술 (5)
  j. 화학적 박피술 (중간 또는 깊은 박피) (5)
  k. 레이저 박피술 (10)
  *는 최소횟수는 없으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임.

2. 모든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요구조건: 모든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은 다음의 요구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2.1. 미용외과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전공의 과정 후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2.2.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의 기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2개월이하로 한다.
2.3.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형식의 커리큘럼을 마련하여야 한다.
2.4. 매주 세미나는 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5.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은 교육기간 동안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환자체험의 완전한 한 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상전임의는 환자관리의 경험을 확실히 쌓기 위하여 환자의 수술전과 수술 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임상전임의는 또한 임상전임의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술 경험을 가져야 한다.
2.6. 임상전임의는 최소한, 과정의 날짜, 환자이름, 환자식별번호, 과정이 수행된 지리적 장소, 마취/진정의 종류, 수술 전 진단, 수행된 수술과정, 과정의 결과를 포함하는 모든 절차의 외과적 항목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7. 임상전임의는 임상전임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미용외과 전임의로서 요구되는 미용수술과정의 최소 횟수를 포함하는 500회 또는 그 이상의 수술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8. 임상 또는 기초 연구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최소한 2편의 논문이 외국학회지 및 국내학회지에 발표를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2.9. 임상전임의 교육은 심폐소생술의 인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2.10. 임상전임의는 대한미용외과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서식에 그의 임상전임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미용수술과정의 횟수와 종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과정보고서는 자격취득희망자에게 수시로 요구될 것이다. 임상전임의 프로그램 책임자는 모든 현재와 과거의 임상전임의 들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4장 臨床專任醫의 管理 및 評價

제7조 (휴가/결석)

휴가 또는 결석에 대한 관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사의 재량으로 주어지나 의료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주어진 해에 2주를 초과할 수 없다. 임상전임의 프로그램 연도는 1년의 12개월 중 최소 50주의 교육주수를 포함한다.

제8조 (임상전임의 교육기간 중의 제한)

임상전임의는 전일제 직무이다. 계약기간 중 임상전임의의 직무와 상충되는 학문적인 또는 개인적인 업무 또는 클리닉을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개인클리닉을 병행할 수 없다.

제9조 (학술활동)

질병에 관한 토론회, 저널 모임, 임상 의학연구, 연구 및 기초의학 연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의 세미나를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이상 가져야 한다.

제10조 (임상전임의 평가)

임상전임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서화된 형태의 평가 및 향상에 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제11조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학문적인 또는 실습상의 불만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절차들은 가능한 한 협회의 절차들과 동일해야 하며, 임상전임의들의 권한과 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 세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이 절차들에는 임상전임의의 해임 조치가 고려되거나 시행될 때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될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할 당연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과정이나 교육 기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때, 상부 기관이 참여하기 전에 담당교육 기관에서 이 불만들을 먼저 숙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상전임의 권한과 책임)

일반적으로 임상전임의는, 자신에 대한 의무 및 제공되는 교육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임상전임의는 문서화된 형태로 의무와 교육기관에 대한 책임, 과정과 과정 교수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 문서에는 최소한 수업료, 급료 및 다른 보상, 휴가 및 병가, 실습의 특권과 교육 과정 이외의 활동, 전문가로서의 책임의 한계, 당연 절차 정책, 과정의 상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3조 (연구)

연구 및 각종 교육 자료의 평가 및 토론은 의학 지식의 성장, 창의적 태도, 전문 문헌에 대한 보다 나은 해석 능력 및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개발시킨다. 상기 조항들에서 언급된 자격조건에 부가하여, 임상전임의는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가 권장된다. 또한 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1. 연구실 또는 병원에서의 조사활동
2. 전문 문헌에 대한 포괄적인 요약 및 임상 사례 기록에 근거한 통계적 분석

제14조 (결과에 대한 평가)

각각의 과정은 정기적으로 교육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공인된 임상전임의 과정은 이미 언급한 각각의 교육 목표와 목적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은 현재 시행되며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교육 과정의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15조 (감사)

공인된 임상전임의 과정은 대한미용외과협회가 임명한 2명의 감사에 의해 현장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모든 임상전임의 과정은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현장 감사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재량으로 언제라도 추가적인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감사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대한미용외과협회의 지침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제16조 (연례 보고서)

등록된 임상전임의의 적절한 시술 사례 기록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연례 보고서는 매년 3월 1일까지 협회산하 학술부로 제출되어야 한다. 연례 보고서는 협회가 규정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17조 (임상전임의 수료 증명서)

임상전임의 교육스태프는 임상전임의 과정의 성공적 이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는 학회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수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 (대한미용외과 전문의 자격)

대한미용외과협회가 승인한 미용외과 임상전임의 이수가 미용외과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전문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임상전임의 각자의 책임이다.


제5장 프로그램 主觀團體에 대한 監督

제19조 (자격의 정지 및 철회)

대한미용외과학회는 다음 규약에 따라서 교육중인 임상전임의의 프로그램의 교육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철회시킬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이 협회의 지도방침에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 스태프 또는 임상전임의가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비도덕적 또는 전문적이지 않은 행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했을 시 아래의 19.2 항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교육 프로그램의 공언된 지위를 특정 기간동안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철회에 따른 복위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므로, 협회가 한번 철회된 프로그램을 다시 승인하려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2. 교육절차 및 프로그램의 제재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다. 학회의 현 회장은 임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프로그램 지도방침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 등을 조사하거나 제재에 있어서의 다른 부문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 스태프는 모든 서면 조사와 요구에 답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을시 요구에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이사회의 요청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했을 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이사회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사회가 프로그램이 임상전임의에 대한 지도방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이사회는 교육 스태프와 임상전임의에게 제재의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 앞으로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문제발생의 통보)

교육 과정 중 법적인, 행정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시 이를 이사회에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의료적인 과실 행위나 의료 서비스 불만에 의해 환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2. 제재, 종결, 집행유예, 파산 또는 임의로 발생하거나 사법권의해 발생한 사건 또는 교육책임자나 스태프와 관련해서 면허, 등기, 증명, 특권 또는 인가 등과 관련된 것들.
3.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따른 국가 기관에 의한 제재 등과 같은 조치.

제21조 (면책)

임상전임의 교육과정에서 임상전임의가 시술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고소와 소송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협회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규약이행의 동의)

임상전임의 지원자와 교육 스태프는 대한미용외과학회에서 규정한 교육 프로그램의 규약을 읽고 이해한 후 규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규약에 서명 날인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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