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29조 4항의 진료과목표시 3/1 축소”의
2003-12-06
                                            
"의료법 시행규칙 제 29조 4항의 진료과목표시 3/1 축소”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

모든 의사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부를 더하기 위하여 25개 전문과의 교실에서 고작 3년 내지 4년의 연수과정을 거쳐서 한 개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기간은 30년 내지 40년의 긴 세월이다
학문의 변화, 시대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진료연구의 변화에 따라 많은 의사들은 자기 전문과 외에 또는 연관이 있는 과목들에 대한 연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1, 2, 3차 의료전달체계와 개방 병원제(attending system)가 정착되기 의해서는 국가시책상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의라 하더라도 1차 진료 의사들은 자기 전문과목 외에도 진료과목을 연수하여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진료를 실시하는 일이 이성적이며 국가의 시책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23일 의협 주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에서 소위 광고 규제 위원장 한형일 위원장은 의료규칙 29조 4항의 진료과목 3/1 축소표시에 대한 법률개정안 설명시에 국가에서 전문의 제도를 권장한다는 시대 역행적인 발언을 하였다
전문의 제도가 실시된지 40년이란 세월이 흘렸으나 어느 전문의 단체도 타과 의사를 비방하거나 자기들만이 진료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한일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유료광고를 통하여 전문의와 비전문의 구별법, 비전문의 진료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많이 생긴다는 광고내용과 일맥상통 하고 있는 것이다
7만 의사중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불과 1100명에 불과하다.
의협의료광고 규제위원장이1100명을 대변해서야 되겠는가?
그들은 지난 10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타과 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시는 그런 광고 하지 말라는 엄중경고 판결을 받았었다.
그런데도 그 작태는 유선, 무선을 통하여 각가지 형태로 타과 의사 비방을 계속하고 있으며 소규모 집단 이기주의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는 진료과목 표시를 표시간판글자의 3/1로 거의 보이지 않게 하는 음모마저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짓이다
우리 의사들은 면허증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25개 어느 과를 진료해도 된다는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데도 진료과목을 주간판 글씨의 3/1로 축소하여 진료과목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양질의 의료공급을 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 7만 의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님을 자각해야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진료과목을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음모는 철폐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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