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의 ‘간판표시 규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제안
2003-12-06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우리 대한미용외과 학회는 출범한지 불과 2년 여만에 1,000여명의 회원에 각종 권위있는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메이저 학회로 발돋움했습니다. 이같은 성장밑바탕에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학회는 우리 학회와 회원들을 비방하고 매도하는 외부의 공격에 힘겹게 맞서 싸워왔습니다. 일일이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언론중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우리 학회의 명예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서 실시한 ‘성형수술 문제점 및 개선안’ 설문 조사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이 설문 조사 결과는 부작용 발생 기관, 만족도 및 간판 표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핵심 내용으로 우리 학회와 회원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설문조사였지요.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소보원에 문제의 설문조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소보원측은 부작용 설문과 만족도 설문 2개 항목은 양보할 수 있으나 간판표시에 대한 설문 결과는 양보할 수 없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간판 표시 인지도 설문 조사결과 역시 문제가 많아 지난 6월말 서울지방법원에 설문조사결과 공표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서울지법은 앞의 2개 설문 결과는 공표 금지로, 간판 표시 인지도 내용은 공표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간판표시 인지도 설문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항고했으며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소보원 소송건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간판표시규정 개정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는 회원들이 많으시겠지만 복지부의 간판표시 규정 개정안은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병행하여 표시할 경우 명칭 바로 밑에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명칭 글자크기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전문의들은 현행 간판 표시 규정을 유지하고, 비전문의는 의료기관명칭의 바로 아래 진료과목의 글자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의 3분의 1로 줄여한다는, 실로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어처구니없는 독소조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협은 물론 우리 학회를 비롯한 여러 의사 단체와 수많은 의사들은 입법 예고된 직후부터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이 개정안이 현재의 의료실태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학회에는 간판표시규정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8월말 현재, 이 개정안을 놓고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눈가림식의 조정을 한 뒤 막바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참여라는 참여정부의 정신을 도외시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닐 수 없으며, 수많은 의사의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의사를 차별하는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이같은 독소 규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행 간판표시 규정을 개정하려면 그 이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우선, 현행 간판표시 규정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개원의들이 부착한 간판 표시는 전혀 불법이 아닐 뿐더러, 설혹 일부 개원의 간판 표시가 일정 정도 편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면 될 일이지 왜 멀쩡한 법규정을 개정해야 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부 개원의의 간판 표시가 편법적인 요소가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면 그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당한 정책결정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두어 차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나 매우 요식적인 행위로 정작 대한의사협회와 발신인 단체를 비롯한 여러 의사 단체들 및 수많은 의사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을 개설한 의사는 25개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원의라면 어떤 과목의 의료행위든 안전하게 시행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학회에서 전문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의란 특정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과정을 연수하고 그에 관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보증하는 자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목의 의사보다 반드시 월등한 실력과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과 의사들이 개인적인 관심에 따른 의술 수련이나 수술경험의 축적 등에 의해 특정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그 분야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의술을 펼칠 수 있고, 그같은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회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문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전문의가 간판표시에서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전문의 제도의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나친 강제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정 전문의 단체에서 오랫동안 비전문의는 돌팔이고 수술을 잘 하지 못하는 의사들이라고 온갖 매체를 통해 비방하고 매도했으며 그 결과 일반인들은 전문의들이 마치 우월한 의술을 가지고 있으며 비전문의는 그렇지 못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간판표시규정 개정안은 우리 학회 및 소속회원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아니면서도 특정 진료 과목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는 전문의와 비전문의라는 제도상의 차이를 넘어 수많은 의사에 대한 생존권 박탈이며 의사간의 차별을 조장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의술도 진보하고 있으며 많은 의사들은 자기 전문과 외에 연관있는 과목들을 연구하고 실력을 연마하면서 의술의 발전과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자기 전문과와 연관된 과목에 관심을 갖고 연수를 하여 환자들에게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적극 권장할 사안이지 규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간판표시 규정 개정안과 관련, 특정 전문의 단체에서 오래전부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다방면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나돌았다는 것을 회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속담처럼 이런 의혹이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소보원의 성형수술 설문조사가 연관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간판 표시 규정 개정안의 훌륭한 근거 자료로 소보원의 간판표시인지도 설문조가결과가 뒷받침된다는 시나리오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특정전문의단체-소보원-보건복지부로 이어지는 ‘대한미용외과학회및 회원들 죽이기’음모가 사실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보원의 설문조사와 보건복지부의 간판표시 개정안이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소보원의 간판표시인지도설문조사나 보건복지부의 간판표시 개정안처럼 수많은 의사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특정 전문의 단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책결정을 한다면 공정하게 한점 의혹없이 정책을 추진해야할 국가 기관 또는 준 국가 기관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공표된다면 우리 학회는 타 학회와 전국의 수많은 의사들과 함께 손잡고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철회 반대 운동을 할 것입니다. 헌법 소원, 행정소송,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업무 방해죄 등의 형사고발, 국가 배상 등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 철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보건복지부에 전화와 이메일를 통해 항의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안이며,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왜 이런 편파적이고 황당한 간판표시 개정안을 추진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전화: 김화중 장관실 02)503-7500,1
                 의료정책과(양병국 과장) 02)503-7548,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o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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