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년도 연회비 납부안내
2003-12-06
                                            

2003년도 연회비 납부안내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학회와 회원의 명예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으며 미용외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003년도 연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 연회비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회원 여러분은 힘드시겠지만 납부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회비납부 및 학회 참석 등 전문의제도 시행시 연관

학회에서는 올 11월 23일 제3차 정기 총회에 미용외과 인정의 제도의 도입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미용외과 발전의 제도적 틀을 하나하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한중일 3국 공동으로 국제 미용외과 인정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학회 윤리강령도 채택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미용외과 학회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여기에는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기여도 등이 중요한 평정요소가 됩니다. 학회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학회 사무국은 기간이 만료된 정회원증을 2003년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하여 회원증을 재교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회원증의 재교부발급을 원하시는 회원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개원의/200,000원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50,000원)

납부은행:국민은행 620601-01-159506 (예금주:조명신대한미용외과학회)

*무기명이나 타인명의로 납부하시는 분이 계셔서 회원명단에 누락이 되거나 미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명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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