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 긴급 공지 사항
2003-12-06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간판표시 규정 개정안'이 포함된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 표시하려면 진료과목 크기가 의료기관 명칭의 1/2 이내로 제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회는 이번 간판표시규정 개정안이 국가의 의료시책에 반하며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악안이므로 공표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여러 의사단체와 수많은 의사들 역시 간판 표시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 간판표시규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개정 이유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이번 간판 표시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원 여러분!
도대체 기존 간판 글자 표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까?  대다수 의사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간판 글자 크기로 의사들을 차별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게시판 등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론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의협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 플라자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셔서 한형일 이름의 찬성 주도 의견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또한 보건복지부에 전화(503-7500, 503-7548)로, 팩스(503-7551,504-1396)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 철회를 위해 강력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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