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 긴급 공지사항2
2003-12-06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0월 1일에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판표시 개정안의 부당성과 폐해가 너무 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는 명백한 의사 진료권 침해입니다.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는 진료과목의 제한없이 모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비전문의에 한해서 진료과목 간판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대비 1/2 글자 크기로 해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인 의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의사를 차별하는 악법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간판글자 크기로 의사를 차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둘째, 국민의 건강과 진료 편의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국가 시책으로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국민의 개보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간판표시 시행규칙안은 1차 진료 의사의 의료 행위를 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면 전문의는 간판에 전문의라고 크게 명시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의사의 간판글자를 줄임으로써 마치 문제가 있는 의사인 것처럼 오인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의사 수급 정책에 중대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사실상 개업이 어려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마취과, 산업의학과 등 전문 과목의 경우 의사 자신이 더 공부하거나 흥미와 관심이 있는 자신있는 과목을 진료과목으로 선택하고 개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판 글자 크기로 전문의/비전문의 구별을 한다면 전국 대학 병원의 비인기과 전문의 수련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넷째, 의사들의 자유로운 연구와 진료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전문과목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심있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국민에게 질높은 진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간판표시 시행규칙은 4년 전공의 과정 뒤 앞으로 수십년간 자유로운 연구와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에게 단과전문의의 길만 가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정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어려운 여건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전국의 수많은 의사들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간판을 새로 바꾸어 달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적지 않은 낭비입니다.

여섯째, 이번 간판표시 시행규칙 제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애초 이 문제와 관련된 의협안은 “다만 장소 협소 등으로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병행하여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명의 글자크기가 의료기관명칭 표시판 글자보다 크게 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의협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1/2 글자크기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과목을 대변하는 한형일 현 의협 재무이사의 공정치 못한 역할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의협을 대표하는 한 이사가 자신의 전문 과목인 성형외과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이사는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판표시 시행규칙은 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다시 투명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번 간판표시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타 과목 개원의협의회와 손잡고 이번 시행규칙 철회를 위해 공동대처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 의협홈페이지(www.kma.org) ‘플라자’나 메디게이트(www.medigate.net)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시거나 리플이라도 적극적으로 달아주십시오. 공론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2. 이번 11월 23일(일) 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제 3회 대한미용외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술대회 팜플렛은 이번 주안에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cosmeticdr.or.kr)에 있습니다.

3. 향후 행정소송을 비롯한 우리 학회 발전을 위한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됩니다.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께서 밀린 2002년, 2003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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