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감사 & 간판표시는 이렇게...
2003-12-06
                                            
“제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판표시는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미용외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3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외 연자들의 수준높은 강의와 토론으로 매우 진지하고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성형외과 단체에서 해외 연자분들께 참석지 말아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오사카의대 성형외과 주임 교수인 호소카와 박사와 차기미용외과학회장이며 페이스리프트 권위자인 시라카베 박사께서 오셔서 귀중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두 분 선생님과 브라질에서 오신 나쿨 박사에게도 감사드리면서 국내 미용외과의 성과를 강연을 통해 보여주신 이상렬 대한안성형학회 회장님과 연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명실상부 한국 미용외과의 대표적인 위상을 국내외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번 학술대회에 관심을 갖고 지면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대한안성형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국제안검학술대회, 한중일 미용외과학회가 손잡고 제2회 동양미용외과학술대회 등을 개최합니다.
학술대회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학회의 위상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당장 간판표시 시행규칙을 무효화 시키고, 미용외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간판 표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 간판표시 시행규칙 무효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고, 동시에 이 시행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인 시행규칙 무효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간판을 교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간판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간판 교체 압력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간판표시 시행규칙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니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꿀 수 없는 것 아니냐?”

회원 여러분!

우리가 단결해서 싸우면 그 어떤 상대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학회는 성형외과 비전문의라고 해서 돌팔이라고 매도한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광고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간판 표시 무효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이런 모든 일은 장차 미용외과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당당하게 미용외과가 자리매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연회비를 안내신 분들은 반드시 납부해주십시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학회 활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영원히 박해받고 홀대받게 됩니다.

학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미용외과학회 회장 임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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