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보수표 신고에 대한의협의 경과 보고 상황
2003-12-25
                                            
의료보수표 관련 사항 경과보고



1. 의료법 제37조는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정은 1973. 2. 16. 의료법 전문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인바,

당시에는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 1. 12. 의료법 개정으로 현행의 규정과 같은 “신고”조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또한 1973. 10. 17.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제23조제1항제5호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시 이러한「의료보수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1973년 이전에는 “진료비 보수가표” 제출 규정을 두고 있었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단순히 제출의무 조항을 두고 있을 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동규정은 2003. 10. 1.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3. 한편 2002. 12. 9.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의료보수표” 제출 조항이 추가되었는바,

이에 본회는 2002. 12. 9. 각시도의사회 및 대한의학회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02. 12. 30.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차이 및 의료수가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동규정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후로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본회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그러나 본회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 10. 1.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 “의료보수표”를 제출하며, 부칙으로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보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5. 이에 본회는 2003. 10. 31. 법제위원회 및 각시도법제이사연석회의를 개최,

의료보수표 등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는바,

개정 의료법시행규칙 중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본회는 의료보수표를 포함한 아래와 같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회신내용을 2003. 11. 18. 각시도의사회로 송부하였습니다.



가. 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하고(예: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항목,100/100비급여항목,산재법에 의한 산재요양급여항목,자배법에 의한 자배급여항목 등은 제외됨) 신고대상은 위 법률등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등으로 순수 일반수가항목(예:예방접종비용등)이며 진단서 발행 내용등은 제외됨(보건의료정책과 유권해석사항)



나. 신고양식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급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양식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없으면 통상적인 신고내용에 준하면 되며 기재내용은 해당의료기괸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의료기관 명칭,의료인성명,연락처등)만을 기재한 후 항목별로 기재하면 될 것임.



다. 2003. 10. 1 일 이전에 개설하여 운영중인 의료기관은 의료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후 3월 이내(2004. 1. 2 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미신고시 처벌사항 의료법 제 50조에 의한 시정 명령에 처하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공통기준-다]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15일에 처할 수있음(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권해석사항)



6. 또한 2003. 11. 27. 의무위원회 및 각시도의무이사연석회의를 개최,

“의료보수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바, 의료보수표의 경우에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다만 개정 의료법령상 의료보수표는 정형화된 규격이 없으므로, 그 기재 형식과 규격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명확한 규격이나 종류, 가격을 정하여 달라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자칫 회원 규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는 각시도의사회나 학회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협의, 회원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3. 12. 22.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김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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