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소에서 간판을 교체하라고 하면
2003-12-31
                                            
우리 학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간판 표시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간판표시 무효 소송은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2월 15일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이유는 간판표시 시행규칙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회에서는 이에 불복, 12월 29일 항고를 했으며, 나아가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만약 보건소에서 간판을 교체하라고 하면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체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학회 사무국에 연락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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