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퇴직금 정산 한번 하는게 낫나요 아님 그냥 무조건 나중에?
2023-03-22
                                            

지금 상황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돌려보니까


3개월치 급여 12,300,000원이고


상여금이 올 1월달에 8,300,000원이 들어와서


이번달 말일로 퇴직금 정산 해보니 18,000,000이 나오고 11월 말일로 계산하면 21,000,0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왠지 내년에는 상여가 없을 것 같아서 상여금 0원으로 내년 3월 퇴사로 계산을 해보니까


19,350,000이 나오네요


만약에 내년 3월 퇴사 한다고 하면 아예 지금 한번 정산 받고 내년에 1년치 퇴직금 받으면 대략 22,000,000정도 되는데


이러면 거의 삼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별 생각 없었는데 제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살 계획이 있어서 열심이 돈 모으는 중인데


사업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서 집을 사는 쪽으로 좀 기운 상태인데요


아예 지금 퇴직금 받아가지고 예금을 돌리던 다음 퇴직금 받을 기한을 짧게 하게끔 해서 보태서 사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짤리기 전까진 다니지 않을까 싶지만 좋은데서 오라고 하면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퇴직금 정산 한번 하는게 더 낫지 않나요?


고정된 상여가 아닌 실적에 의한 상여는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 안됩니다.

더불어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가 하고싶다고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허용 사유에 한해서만

정산 가능합니다.


헉 포함 안되나요..재작년에 퇴사한 직원이 상여금 나온김에 걍 퇴사 한다고 해서 되는줄 알았어요..집 매매로 인한 사유는 정산 가능하지 않나요?.


주택구입 사유는 해당이 되는데 그럴경우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집살거니까 해주세요 이건 안되고

관련서류 증빙이 있어야 정산사유가 해당됩니다.


내년에 퇴직할거면 중간 정산 받는게 옳은데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있을겁니다.

그 중 제일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 집에다 전,월세 계약하는 겁니다(불법으로)
-주인 도장이 필요업슨 방법
그럼 부족한 전,월세금 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은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직종이라면 나중에 받는게 가정 옳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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